카테고리 : 주식 후킹박 | 2015. 11. 27. 13:00
1) 전입세대열람문서에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거죠 ? 그럼 어떤 방법으로도 임차금을 받을 방법이 없고 낙찰자도 임차금을 줄 의무가 없는거죠 ? 대항력 없습니다낙찰자에게 아무런 권리 주장 못합니다 2) 1회 이상 유찰되었을경우 신규경매때 게시된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이 변할수도 있나요 ? 신규경매때 "매각 물건명세서" 에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현황조사서" 에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덧붙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같이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매각물건명세서는와 현황조사서는 법원관계자가 조사하여 올린것입니다따라서 현황을 입찰자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물론 내용이 바뀔수도 잇습니다 하지만 바뀐내용이든 전내용이든 확인 ..
카테고리 : 주식 후킹박 | 2015. 11. 26. 06:00
주식매매채결 이란?? 매도 수수료는 알겠는데 그옆에 수수료와 제세금은 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많아 정리해 올려보비다 주식거래시 제하는 것은 두 가지죠.한 가지는 증권사 수수료구요.다른 한 가지는 세금이죠.거래세가 붙어요.0.3% 말이죠.매도시에만 붙는 세금이구요.매수시에는 수수료만 붙구요.수수료는 유관기관 수수료오 정부 세금 0.3%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무료 행사등을 할때는 유관기관 수수료와 정부 세금은 포함이 되지 않고 증권사 수수료만 해당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증권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은 증권사 수수료+유관비용 수수료+정부 세금 0.3%(매도시에 발생)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주식 매매 절차도 아주 쉽죠. 운이 좋아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