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청소 후킹박 | 2017. 11. 6. 04:00
회기동 청소업체 휘경동 퍼펙트크리닝 카톡 문의 사례 질문입니다.1. 잔금을 소유주 어머니계좌로보내도 안전한것인지?2. 월세를 소유주 어머니계좌로보내도 소득공제받을수있는지?3. 소득공제된다면 그대상이 소유주인지 소유주어머니인지?4. 집은 마음에드는데 이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큰돈입니다. 진단결과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기동 청소업체 휘경동를 하고 있는 퍼펙트크리닝 입니다.. 1.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서상에 잔금 및 월세 수령에 관하여 대리인(어머니를 포함)을 정했다면 잔금과 월세를 계약서상의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2. 월세를 어머니에게 입금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은 소유주(임대인)입니다. 고객사례 전체 리모델링 공사중인데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