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청소 후킹박 | 2017. 9. 22. 12:00
대전 유성구 이사청소 드리움아파트 카톡 문의 사례 1-4층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있는 쉐어하우스에 사는데 한사람씩 관리비로 5만원을 내고있어요.그런데 저희가 에어컨 고장, 천장에 물샘, 계단청소가 안되어있음 등의 이유로 관리비를 어디에 사용하는거냐고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의무가 아니라면서 공개를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리고 계약서상에 소액보증금 및 단기사용을 하는 셰어하우스 이므로 사용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여 '갑'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 문구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문구인가요? 진단결과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유성구 에서 입주청소 이사청소 를 하고 있는 퍼팩트크리닝 청소업체 입니다.. 당연히, 세입자에게 불리한 문구는 맞습니다!하지만, 관리비 사용내역정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