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등급

사례1

재해년도 15년 5월6일

나이 40세

성별 남

사고경위 추락

상병:  우측 견관절  전방탈구  .우즉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우측 비골골절 .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사진과 같이 분쇄골절로 인해 수술후 무릎관절이 안구부러져서 

관절경 수술로 이제 겨우 90도 각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겨우 나오는 정도

제가 궁금 한것은 산재 장해 등급이 얼마나 나올까?




다리골절 산재장해등급 산재119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무에서 보면 재해자님분들의 경우 불측의 사고당시에는 

산재승인에 모든 관심을 갖게 되시며 이후 요양기간 연기 및 치료 

종결시점에는 산재장해등급에 대해서 관심사가 변하게 됩니다. 이는 

너무다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라 사료됩니다.


2. 재해자님께서는 치료 중 많이 들었을 내용인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골절부위 유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산재장해는 

신청상병으로 장해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종결 시 재해자님 

슬관절 기능 제한 상태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으며 재해자님의 경우 

인대파열 및 손상까지 있는 관계로 현재 시점보다는 최소 올해 11월이 

되었을 때 직접 확인을 해야 조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유합상태 및 재활치료 후 슬관절 운동제한 상태 등 확인할 사항이며, 

동요여부, 신경손상여부 또한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물리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이달 넘어서 장해심사 준비를 하셔도 크게 

무리할 사항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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